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경찰청 (문단 편집)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경]] === 육경과 해경의 관계는 경찰 창설 당시부터 한솥밥을 먹다가 분리된것이므로 관계가 아주 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제 및 계급과 인사 관련이 똑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은 근무지나 업무 범위 등이 달라 큰 접점은 없다. 다만 해안가 육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경이 먼저 초동조치를 하고 육경이나 소방이 도착하면 인계하는 방식으로 공조를 하고있으며 대규모 훈련때에는 국군, 해경, 소방과 함께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해경은 바다와 해안가만을 담당하는 특성 때문에 인지도가 아주 많이 낮고 그렇기때문에 여러 매체를 통해 해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122 신고번호는 국정원 111번처럼 공익광고로도 여럿 나왔다. 해경 직원과 의경들은 자신들과 육상의 경찰들을 구분하기 위해 육상의 경찰들을 '육경'이라고 칭한다. 만일 '육경'이란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해경 직원이나 의경이거나 해경을 접해 봤거나 일반 경찰이 해경과 구분을 하기위해 쓰는것이다. 해군 출신들도 많이 쓴다. 해경 고위 간부가 대개 육경간부 출신이라는 것도 오해이다. 경감, 경정 등 고위직의 특채가 많아서 생긴것인데 해경간부후보생 출신, 일반직 공무원 출신, 해경순경부터 올라간 사람 등, 여러가지 출신성분이 있다. 굳이 말하자면 청장(치안총감)이 경찰간부 출신이 많은데 이는 해경 인력풀이 적다 보니 치안총감으로 승진 할 수 있는 치안정감 계급이 1~2명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경찰청에서 고위직을 맡다 해양경찰청의 고위직으로 영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희락]], [[이강덕]]이 있다.[* 강희락은 대구청장, 부산청장, 본청 차장을 지내다 해경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냈다. 이강덕은 치안비서관, 부산청장, 경기청장, 서울청장을 역임했고,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로 인해 육상경찰 간부 출심이 해양경찰로 이적해서 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7년 법률이 개정되어, 해양경찰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찰간부만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